[교육 브리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안쓰면 과태료 두 배로 물린다

입력 2018-07-03 16:54
직업계 고교 등의 현장실습생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30만원, 60만원, 120만원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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