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무죄 확정…"증거 부족"

입력 2018-07-03 13:36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사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시급6000원 받던 알바女 27억 통장잔고 인증! 어떻게!?
[주간급등주]"최근 5개월간 2800% 수익률 달성 기념으로 [VIP 3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