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62·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국정원이 제3 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에 억대 자금을 지원한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이 내준 특수활동비 1억여원이 국민노총에 흘러가도록 다리를 놨다는 의혹이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기존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노총 관련 자금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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