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과오납 보험료 374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13일까지 집중 안내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료 환급금은 사업장이 가입자의 입·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156억원, 국민연금보험료 218억원이다. 건보공단의 전화나 우편 안내를 받은 경우 인터넷,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M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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