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title="남자친구의 은행원친구가 제 통장잔액을 말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글에 대한 네티즌의 냉철한 의견을 들어보는 [와글와글]. 오늘은 은행에 다니는 애인의 친구가 동의도 없이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한 것에 분개한 A씨의 사연이다.
A씨와 남자친구는 약 3년간 교제한 사이다. 최근 결혼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좀 더 자립할 준비가 된 후 하려고 미루고 있는 상태.
어느 날 남자친구가 "우리도 이제 결혼해야 할 텐데 그동안 모은 돈 얼마나 돼?"라고 직접적으로 물어왔다.
A씨는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게 목표인데 아직 모은 돈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답했다.
며칠 후 남자친구는 "우와~ 자기, 돈 많이 모았던데? 너무 기특하고 장하다"고 흥분하며 얘기했다.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며 물었더니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펀드 가입하러 갔다가 A씨의 적금과 예금 잔액 등을 알아봤다는 것.
친구가 다닌다는 그 은행은 A씨의 주거래은행이었다.
이같은 말에 A씨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본인 동의 없이 계좌 잔액을 봤다는 것이냐"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친한 친구라 살짝 알려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은행원이라고 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해되 되는 것이냐"고 화를 냈지만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왜그리 민감하게 구느냐"며 사소한 일로 생각했다.
A씨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난다. 내가 내 잔액 확인하려 해도 비밀번호에 공인인증서에 복잡한 건데 생판 남이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소름 끼친다"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은행 직원이 개인 정보 자기 맘대로 조회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부부였다 쳐도 본인 이외의 개인 정보는 절대 발설해서도 안되고 조회해서도 안된다. 은행에 항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라", "그거 불법이다. 조회하는 거 기록 남아있을 테니 그 친구 가만 놔 두면 안 된다", "계좌 찾은 거 동명이인 많아서 이름만으로 절대 못찾는다.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뒤져서 엄청 찾아봤을 것이다", "요즘엔 같은 은행이어도 다른 지점계좌면 그냥 볼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서 쉽게 찾기 힘들다. 의도와 그거 보려는 노력이 절대 순간적인 게 아니라는 것. 둘이 잔액만 봤을까? 주거래면 거래내역, 한달카드 얼마나 쓰나 이런것도 다 봤을테니 꼭 신고해라",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이다. 신고하면 5년이내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전직 은행원인데 계좌번호만 알면 계좌번호 조회해서 주민번호를 몰라도 다른 내부 정보로 다 알 수 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휴대폰 번호로도 찾아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언제 몇 시 몇 분에 조회했는지 기록이 다 남고 본사에서 감시하고 있다. 고객 정보는 매우 예민한 거라 절대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 것도 볼 수 없게 교육한다. 당장 금감원 민원 넣고 본사에도 민원 넣어라. 실제로 주변에서 주변인 자산 봐달라는 부탁 많이 듣는데 해줘서도 안되지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 정말 기분 나쁠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h4>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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