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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9 구급대원, 해양경찰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상당수 제복 공무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과 욕설, 폭행 등 일부 시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직무수행 중 폭행을 당한 경찰, 구급대원, 해양경찰의 수가 2048명에 이른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도 공권력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제복 공무원은 비록 시민의 공복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인권 역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안전도 보장받아야 한다.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매 맞는 제복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의욕과 사기가 저하돼 치안 공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표현해야 하고, 공권력의 보호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정당한 공권력이 위협받으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제복 공무원 역시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