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6개월로 확대"

입력 2018-06-27 17:52
고용부 "탄력근로 보완책 조속히 마련"


[ 김우섭/심은지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여야는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며 “(구체적으로)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늘려줄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발언이다.

지난달 원내대표에 취임한 그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이슈들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가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가 아니다”며 “기업, 시장, 노동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과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기업이 죽겠다고 하소연한다”며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몰릴 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업무가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단위 기간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단위 기간은 2주일이지만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16시간 줄어들자 인력 운용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제품 출시 등을 위해 때론 밤을 새워 근무하는 정보기술(IT)업계,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식품·관광 업종 등에서 불만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은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하려 했다”며 “노동계와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업계 요구와 같이 1년으로 늘리는 건 법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쉽지 않아 6개월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이른 시간 내에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가 많은 만큼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 방안을 조속히 내겠다”고 말했다.

김우섭/심은지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