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입력 2018-06-26 18:33
檢, 인사처·신세계페이먼츠·대림·JW 등 압수수색

기업과 유착 의혹도 수사


[ 안대규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와 기업 간 유착 관계를 수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그룹 계열사, 대림산업, JW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수사한 뒤 공정위가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고의로 검찰 고발을 미루거나 감경 조치를 한 정황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6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와 서울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 본사 사옥 및 중견기업 1곳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가 보유한 자료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 제출이 어려운 내용이 많아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인사처의 드러난 비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신세계페이먼츠는 신세계닷컴 내 결제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계열사다. 업계에 따르면 지역공정거래사무소장 출신인 공정위 전직 과장은 퇴임 후 신세계페이먼츠 고위직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취업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전 공정위 상임위원인 김모씨가 대림산업이 광교신도시에 분양한 한 건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JW중외제약 지주회사인 JW홀딩스도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는 2016년에 8개월간 공정위 퇴직자에게 자문했고 이듬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AA’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JW홀딩스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자는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자문을 제공했고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이 특정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보고도 고발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68조를 어긴 정황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닌 불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 직원은 파악하는 즉시 고발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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