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분뇨 및 폐수 등 하천에 무단방류한 76개 업체 적발

입력 2018-06-26 13:18
경기도는 가축분뇨나 폐수,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방류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방출하는 등 하천 수질을 악화시킨 사업장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위치한 275개소의 가축분뇨,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집중단속 한 결과 76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단속은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와 관련 있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 식품 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 특사경은 가축질병 전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 협조와 드론을 활용해 축산농가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76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의 공공수역 유출 2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개소 ▲기타 24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이천시의 A농장의 경우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보냈으며 이천시 B농장과 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로 만드는 여주시 D업체와 이천시 E업체는 파손된 가축분뇨 처리 시설 벽면과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논 수로로 흘러가도록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파주시 F업체는 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가 처리시설 밖으로 흘러나와 인근 논 수로로 연결된 배관으로 유출됐으며, 광주시 G업체는 폐수처리시설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주변 하천을 오염시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중 6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76건 가운데 16건은 수도권 국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논밭에 배출하는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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