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같은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미국 중동 등 외국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14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두 국적 항공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운영해오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GTR은 공무원이 해외 출장 때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한항공은 1980년 9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8월부터 공무원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왔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야 할 때라도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고, 취소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운임은 다른 항공권보다 비싸 논란이 돼왔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마일리지가 소진되는 10월 말께 두 항공사와 GTR 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겠다는 얘기다.
GTR 폐지는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오랜 눈총에다 최근의 소위 ‘갑질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LCC 등장 이후 항공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CC를 이용해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가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장거리 노선이 속속 개설되는 등 LCC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GTR 폐지 결정과 관련한 여러 이슈와 항공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김보형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