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운전자금 대출을 경영활동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면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뒤 임대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은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아 현장 점검을 통해 운전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용도 외 쓴 부분이 드러나면 차주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처음 적발되면 해당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로 적발되면 5년까지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은행은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 대출로 구입한 주택 및 오피스텔의 임대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 대상 대출 규모(건당)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20억원, 비외감법인은 10억원, 개인사업자는 5억원 초과 등으로 한정됐다. 은행연합회는 예고기간을 거쳐 8월부터 개정된 사후점검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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