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0명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대법 계류 중인데…'편법' 요구
[ 구은서 기자 ] 6·13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 10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는 데다 이틀 전 청와대가 직권취소 불가를 천명했음에도 편법해결을 주장한 셈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10개 지역의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은 22일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법외노조 통보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부터 법외노조 통보취소,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법외노조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단체를 말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졌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6·13 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지역 교육감 중 14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선거 기간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취소를 촉구해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은 하루 전에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노조 할 권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성명을 냈다.
교육감 당선인들의 이런 행보는 정부의 판단과 정면 배치된다. 교육부는 물론 청와대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재판 중인 사항이라 정부의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양과 법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편법을 요구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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