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징벌적 종부세' 매긴다

입력 2018-06-22 17:49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
稅부담 최대 38% 급증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제시


[ 임도원 기자 ] 종합부동산세제가 10년 만에 다시 강화된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공시가격 대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에 한해 차등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시나리오별 네 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 △세율을 0.5~2.0%(주택 기준)에서 0.5~2.5%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인상 등이다.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34만8000여 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다주택자 세율 인상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를 내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위는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낸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 등으로 과세 대상이 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공시가격 기준)로 축소되고 세율도 크게 낮아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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