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의 한국경제史 3000년
(6) 신라촌장적의 세상
문서의 유래와 연도
어느 해인가 신라 왕은 일본 왕에게 화엄경론 65권을 책보에 싸서 선물했다. 책보는 포(布)의 겉과 안에 종이를 붙여 만들었다. 1933년 일본 정창원(正倉院)은 이 책보를 수리하기 위해 포와 종이를 분리했다. 그때 천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신라의 문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4개 촌의 인구, 가축, 전답, 나무 등을 조사한 행정문서인 ‘신라촌장적(新羅村帳籍)’이었다. 4개 촌은 웅천주 관하의 3개 촌과 서원경 관하의 1개 촌이었다. 오늘날의 위치는 청주시 초정리, 연기군 남면, 전의군 일대로 비정(比定)되고 있다. 신라촌장적은 그 내용의 풍부함이나 독특함으로 인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대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한국 고대사 연구는 이 문서의 올바른 이해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적의 연도는 간지로 을미년(乙未年)이다. 이를 두고 종래 815년이란 해석이 유력했는데, 윤선태 교수가 695년으로 바로잡았다. 윤 교수는 화엄경론이 정창원에 입고된 시기를 추적해 그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필자도 695년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전에 소개한 삼국의 지배체제가 장적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구려와 신라는 개별 연(烟)이 다수 결합한 세대복합체 호(戶)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기초해 취락과 촌에 공동 부담의 과표를 부여했다. 바로 그 세대복합체 호와 공동부담의 과표가 장적에 공연(孔烟)과 계연(計烟)으로 드러나 있다. 다음 회에서 소개하겠지만 722년 신라는 정전제(丁田制)라는 토지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세대복합체의 공식 명칭은 정호(丁戶)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장적에 나타난 공연은 722년 이전 시대의 용어일 수밖에 없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시대상과 생태환경
장적에 의하면 692∼695년 4개 촌의 인구는 486명에서 462명으로 줄었다. 역사가들은 이 같은 현상으로부터 농가의 빈곤, 이탈, 항쟁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라는 신라 하대(下代)의 시대상을 읽었다. 역사가들이 장적의 연도를 815년으로 추정한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장적이 전하는 실제 상황은 그와 딴판이다. 인구 감소는 1개 촌만의 특수 현상이었다. 나머지 3개 촌에서 인구는 약간 증가했다. 그 외에 같은 시기에 새로 태어난 소가 죽은 소보다 많았다. 말도 마찬가지였다. 뽕나무도 3810그루에서 4249그루로 증가했다. 잣나무와 호두나무도 늘었다.
삼국을 통일한 뒤 신라는 한반도를 그의 판도로 차지하려는 당(唐)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그 전쟁이 676년에야 끝났다. 불과 19년 전이다. 장적에 기록된 20세 이상 성인 남자와 여자의 수는 각각 99명과 143명이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은 그만큼 당과의 전쟁에서 남자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19세 이하의 남자와 여자는 100명과 108명으로 그 성비가 정상이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장적에서 사회·경제의 혼란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 안정과 번영의 길로 접어든 7세기 말 신라의 모습을 읽는다.
4개 촌의 공연, 곧 호의 총수는 44다. 소와 말은 총 53마리와 61마리다. 호당 1.2마리와 1.4마리다. 소와 말은 개별 호의 소유였다. 그에 비해 20세기 초 230만여 농가가 보유한 소와 말은 호당 0.3마리와 0.02마리에 불과하다. 이처럼 장적에 나타난 인간과 가축의 비율이 전하는 7세기 말의 생태 환경은 20세기 초의 그것과 판이했다. 4000그루 이상의 뽕나무는 신라 국가의 소유였다. 뽕나무를 심고, 기르고, 뽕잎을 따고, 누에를 치고, 실을 뽑고, 비단을 짜는 것은 촌민의 공동노동이었다. 마를 재배하고 마포를 짜는 것도 촌민의 공동노동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6부의 여인들은 한가위 명절 한 달 전부터 두 패로 나뉘어 마포(麻布)를 짜는 시합을 벌였다. 비단이든 마포든 공동노동으로 재배하고 직조했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 민족설화다.
4개 촌이 생산한 비단은 연간 200필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촌민들은 그 상당 부분을 신라에 공납한 다음 나머지를 소금, 어물, 토기, 철기를 들고 촌을 찾아오는 상인에게 판매했다. 비단은 신라의 대외무역에서 인기 있는 수출품이었다. 필자는 4개 촌의 무성한 뽕나무 숲에서 그런 국제적 물류를 상상한다. 그 생태환경은 인구 과잉으로 산업이 곡작(穀作) 일변으로 찌그러진 15세기 이후와는 크게 구분되는 초기 농경사회의 그것이었다.
공연과 계연
7세기 신라는 백성을 어떤 제도적 용어로 불렀을까. 중국에서는 호(戶)라고 했다. 신라도 그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장적 어디에도 호라는 글자는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는다. 장적에서 확인되는 농가의 보통명사는 연(烟)이다. 중국의 호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서는 공연이라 했다. 공연은 장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장적의 역사적 개성을 다른 무엇보다 뚜렷하게 상징하는 말이다. 공(孔)은 ‘크다’ 또는 ‘모으다’는 뜻이다. 곧 여러 개의 연이 모여 크게 된 것이 공연이었다. 어느 공연은 일부 연이 다른 곳으로 떠나자 해체되고 말았는데, 다른 어느 공연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공연이란 몇 개의 연이 분리의 가능성을 전제한 위에 무언가의 계기나 필요에 따라 결속한 상태, 곧 세대복합체를 말했다. 그 무언가의 계기가 생산과 공납을 위한 공동노동임은 지금까지 설명해 온 그대로다.
공연에는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의 9개 등급이 있었다. 대개 인적 구성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등차로 구분한 등급이었다. 공연의 보유 토지를 고려했다는 설이 있는데, 인구에 비해 토지가 너무 풍부한 시대라서 취할 바가 못 된다. 최고의 상상 공연은 성인 남녀 20∼22명, 최하의 하하 공연은 성인 남녀 4∼5명의 인적 구성이었다. 개별 세대 연의 인적 구성을 성인 남녀 2명으로 치면, 상상은 개별 세대 10∼11개의 결합을, 하하는 개별 세대 2∼3개의 결합을 가리켰다. 4개 촌은 그리 부유한 곳은 아니었던지 중하, 하상, 하중, 하하의 네 등급만 있었다.
계연은 각 등급에 가중치를 부과한 다음 각 등급의 공연 수를 곱해 산출됐다. 가중치는 상상은 9/6, 상중은 8/6, 이렇게 1/6의 등차를 두어 하하가 1/6이 되는 수열(數列)이었다. 장적에서 맨 먼저 나오는 촌의 경우 중하 공연이 넷, 하상 공연이 둘, 하하 공연이 다섯이었다. 그러면 계연은 4×4/6, 2×3/6, 5×1/6을 합해 4.5가 됐다. 두 번째 촌은 4.3, 세 번째 촌은 알 수 없고, 네 번째 촌은 1.8이었다. 그렇게 산출된 계연은 각 촌의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가운데 신라가 각 촌에 설정한 공동부담의 과표로써 역할을 했다.
대왕의 토지
장적은 개별 세대 연이 보유한 토지를 가리켜 ‘연수유’(烟受有), 곧 “연이 받아 가진 것”이라고 했다. 농민의 경지는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뜻이다. 전국의 토지를 왕의 소유로 간주하는 관념은 삼국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했다. 414년의 고구려 광개토왕비문에 ‘태왕국토(太王國土)’라는 구절이 있다. 고구려의 강역을 태왕 광개토왕의 은택과 덕화가 미치는 공간으로 간주하는 정치이념의 표현이었다. 같은 구절은 5세기 중엽에 세워진 중원고구려비에도 등장하고 있다. 전국의 토지와 자원을 왕의 소유로 간주하는 사상은 신라 진평왕 대에 이르러 뚜렷하게 확인된다.
608년 진평왕은 수(隋)의 황제에게 고구려의 정벌을 청원하는 글을 짓도록 원광법사에게 명했다. 그에 대해 법사는 남의 나라를 멸망시켜 달라는 부탁이 불교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지만 “대왕의 토지에 살면서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감히 어찌 명을 좇지 아니하오리까”라고 하면서 그에 응했다. ‘물과 풀’은 유목민족이 토지의 풍요로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장적도 인구와 가축의 수를 먼저 파악한 다음 토지에 대해 기록했다. 전술한 대로 당시까지만 해도 수렵, 목축, 양잠, 무역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 초기 농경사회였다. 어쨌든 삼국의 발달과 상호 충돌 과정에서 삼국의 왕은 귀족회의의 장로에서 전국의 토지와 자원을 지배하는 대왕(大王)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이후 8∼14세기의 한국사를 특징짓는 왕토주의(王土主義)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영훈 < 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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