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수정안 제출 요청
내달 중순까지 제재 수위 결정
[ 하수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조치안의 논리적 결함이 지적된 만큼 연도별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추가하라는 취지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수정안을 받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가급적 다음달 중순까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을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애초 조치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대규모 순이익을 낸 것이 ‘고의적 분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증선위에서 ‘2015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상 기간이 확대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처리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반적인 심의 과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도별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고의 분식 혐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는 개별기업에만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기업과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선위원들이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회사로 인식했어야 하며, 2015년에는 상장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바꿔 분식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회계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심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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