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 1.2%의 저금리 임차보증금 대출이 오는 25일 출시된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금리 임차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이나 보증)을 지원받은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 39세까지 연장된다.
임대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했을 때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2%로 대출기간은 최장 4년이다.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농협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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