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국 흉기 난동 피해자 숨져
'포항 약국' 괴한 칼부림, 약사는 급소 피해
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약국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가 침입자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받다 결국 사망했다.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포항의 한 약국에 40대 남성이 들어와 다짜고짜 조제실로 들어가 약사와 종업원을 흉기로 찔렀다.
CCTV에는 B씨가 무자비하게 이들을 향해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30분 만에 피의자 남성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 종업원은 15일 결국 사망했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는 아직 치료 중이다.
B씨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약국에 들어와 난동을 부린 B씨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몇 년 전 이들이 내게 욕을 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 달 전 수면유도제를 구입하기 위해 이 약국을 찾은 적이 있는 B씨는 당시에는 약사 및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두 차례도 아닌 여섯 차례 이상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B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점은 B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같은 보도가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B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삼고 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정신병력이 있건 없건 피해 정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 A씨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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