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몰래 카메라(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 위장형·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 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5월21일 올라온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 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