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규 기자 ] 서울에서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월9일 시행된 뒤 첫 사례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거쳐 영등포구 당산동 세 개 필지(428㎡·조감도)의 주민협의체가 14일 구성됐다. 당산동 주민합의체는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사업비 저리 융자(연 1.5%)를 받아 본격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낡은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19가구 미만) 집주인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주택정비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4월10일 문을 열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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