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8명·교육감 7명… 檢, 불법 선거 혐의로 수사

입력 2018-06-14 19:34
선거사범 2113명 입건
가짜뉴스 유포 38% '최다'
경찰도 9명 구속, 1938명 수사


[ 안대규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광역단체장 당선자 17명 중 9명을 입건해 8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발표했다. 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교육감 당선자 17명 중에서도 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226명 중에서는 72명이 입건됐다. 이 중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68명은 수사받고 있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2113명이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다. 금품 사범 385명(18.2%), 여론조사 조작 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 개입이 71명(3.4%)이다.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만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파한 사례가 특히 많았다. 거짓말 사범은 812명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674명)보다 20.5%, 여론조작 사범도 124명으로 36.2% 늘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때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한 사람이 복수응답한 사례가 적발됐다. 높은 지지율을 조작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등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도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범 2665명(1818건)을 단속하고 이 중 1938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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