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입력 2018-06-13 18:23
공직선거법,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장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 사진 2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SNS를 통해 특정 서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B씨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 21건을 직접 작성해 게시하고, 해당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선거운동 게시글에 83차례 '좋아요'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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