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모든 세무업무 가능

입력 2018-06-13 18:11
고법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국세청의 반려 처분은 잘못"


[ 안대규 기자 ]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아온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판결로 변호사와 세무사 간 업무영역 다툼에서 변호사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과거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세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소송 등 법률업무만 할 수 있고, 국세청에 등록을 거쳐야 가능한 기장업무, 세무신고 대리, 세무 조정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었다. A변호사는 2008년 세무대리업무를 신청했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헌법률제정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31일 이후에는 변호사(2004~2017년 자격 취득 기준)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헌재에 이어 서울고법의 판결로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환영했다.

밥그릇이 줄어들 위기에 처한 세무사들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세무당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달 말 기재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는 세무사법을 개정해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한 세무사는 “시장 수요에 비해 변호사 공급이 과도하다 보니 세무사를 비롯해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과 부딪히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더라도 전문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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