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명당 7표 행사… 투표장 두 바퀴 돌게 돼

입력 2018-06-12 18:07
6·13 국민의 선택

투표는 이렇게 하세요


[ 박종필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한 표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유권자 한 명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 들인 홍보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직접적인 1인당 투표비용은 2만5000원 선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1조700억원에 달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투표율이 50%에 그칠 경우 5000억원 이상이 허공에 날아간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4016명이 앞으로 4년간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만큼 한 명의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는 4년간 2891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13일 본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이 된 자신의 거주지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배부된 선거공보물에 적혀 있다. 혹시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응용프로그램·사진)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정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 배송된 선거공보물에 동봉된 투표 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외워가면 더 신속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만약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으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 명당 7표를 행사해야 한다. 시·도지사, 교육감부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까지 선출해야 할 자리가 많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기본 7장에 더해 투표용지를 또 받는다.

유권자는 투표장에 들어서면 두 바퀴를 돌게 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원점으로 돌아와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다시 받아 투표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