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오보로 2.6일에 한번꼴 회항
작년 정보료만 14억 지불했지만
기상청, 이달부터 사용료 2배로
항공업계 반발…곧 행정소송
[ 박상용 기자 ] 지난달 18일 오후 5시께 제주공항 인근 상공. 에어부산 8307편 기내에서는 “착륙을 포기하고 광주공항으로 회항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해무(바다 안개)가 짙게 깔려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해무가 걷힐 때까지 광주공항에서 대기한 8307편은 이날 밤 9시5분이 돼서야 제주에 도착했다. 한 탑승객은 “원래 오후 4시 울산에서 출발해 오후 5시10분 제주에 도착하는 비행기였다”며 “어떻게 두 시간 뒤 날씨도 못 맞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항공기상청은 제주공항의 기상을 ‘착륙 가능한 날씨’라고 예보했다.
11일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서 기상 오보로 인한 회항 편수는 2015년 114편, 2016년 179편, 지난해 127편 등 3년간 총 420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3일에 한 번꼴로 기상청의 오보로 회항하는 항공편이 나온 것이다. “기상청 예보의 질을 높여 달라”는 항공업계의 요구가 거센 배경이다.
항공기상청은 바람, 기온, 기압 등 각 공항의 기상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한다. 항공사는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상정보료를 낸다. 하지만 예보 적중률이 높지 않은 데다 정보의 활용도도 낮다는 비판이 많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 자료 13개 중 항공사가 100% 활용하는 정보는 정시관측, 특별관측, 공항예보 등 3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일 항공기상정보료가 기존 6170원(1회 착륙 기준)에서 1만14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항공업계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2005년 4850원, 2010년 5820원, 2014년 6170원으로 책정됐던 항공기상정보료가 이처럼 급작스럽게 오른 것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와 외항사가 낸 항공기상정보료는 총 14억1000만원이었다.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의 원가에서 항공사들이 내는 비용이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3%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기상정보료 인상에 반발해 다음달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상정보료를 한국처럼 항공사로부터 별도 징수하는 국가는 북한, 우즈베키스탄, 알바니아 등 11개국에 불과하다”며 “기상청이 서비스 개선 없이 사용료만 올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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