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준비 구실로 수용자 편의… '집사 변호사' 징계는 정당

입력 2018-06-10 17:41
[ 고윤상 기자 ]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해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6명의 변호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집사 변호사 중 한 명은 소송 준비 등을 구실로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대가를 받고 1∼2년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다수의 수용자를 총 3838회, 월평균 640회 반복적으로 접견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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