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정 최저임금법이 임금 격차 완화 출발점 돼야"

입력 2018-06-10 16:45
수정 2018-06-10 18:40

중소기업들은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경기 시흥 반월공단의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대해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줄어들고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낮은 편인 임금체계에서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외국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월 평균 38만원) 반영 등 기존 현장의 여러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전문인력과 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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