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상각 방식이 업계 관례
일부 판매사, 펀드분리 방식 고집
[ 나수지 기자 ] 부실화된 중국 에너지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담은 펀드들이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빠르게 펀드 환매를 재개할 수 있는 펀드상각 방식을 택했지만, 일부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부실자산 수익률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펀드분리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도 위기를 맞은 중국 차이나에너지리저브&케미컬그룹(CERCG) 자회사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를 담은 단기채 펀드 3개는 모두 자산상각 방식을 선택하고 투자자의 환매에 응하고 있다. ‘KTB 전단채’ 투자자들은 자산상각으로 기존 수익률보다 3.88%포인트, ‘골든브릿지 스마트단기’ 투자자들은 4.75%포인트, ‘골든브릿지 으뜸단기’ 투자자들은 1.76%포인트 손해를 봤다.
투자한 자산 가운데 일부가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자산운용사가 택하는 방법은 자본시장법상 두 가지다. 부실자산 상각방식과 펀드분리 방식이다. 부실자산 상각방식은 펀드에 담긴 부실자산의 가치를 80% 이상 깎은 다음 투자자가 투자자산 전체를 환매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법이다. 환매를 결정한 투자자는 상각분만큼 손실을 확정짓는다. 펀드에 남아 있는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부실자산을 20% 이상 회수하면 추가 수익을, 그보다 조금 회수하면 추가 손실을 본다.
펀드분리는 정상자산과 부실자산을 담은 펀드를 각각 분리한다. 정상자산은 환매할 수 있지만 부실자산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환매할 수 없다. 부실자산 처리 결과에 따른 손실은 부실자산이 발생한 당시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똑같이 나눠 가진다.
중국 에너지 기업 ABCP를 펀드에 담은 운용사들은 모두 상각방식을 택했다. 펀드분리를 택하면 부실자산을 따로 떼어내고 다시 투자자에게 이를 배분하는 등 절차가 적어도 4주 이상 걸려 투자자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일부 판매사는 투자자들이 당장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부실자산이 펀드 가입자 사이에 공평하게 처리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펀드분리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환매 여부도 투자 판단의 일부로 보고 상각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부실자산 환수 절차와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자들은 이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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