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투표 8~9일 이틀간 실시…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가능

입력 2018-06-06 11:04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를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 나와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장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투표율은 11.5%였고, 2016년 20대 총선 12.2%, 작년 19대 대선 26.1%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인 최다 8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작년 대선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000여 대, 기표대 1만4000여 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투표용지 발급 소요시간은 40초 정도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예방·단속 대상은 ▲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 행위 ▲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의심되면 광역조사팀을 신속히 투입·조사해 고발 등의 엄중 조치를 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일까지 총 1566건(고발 205건, 수사 의뢰 36건, 경고 등 132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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