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잘 보면 40대도 합격"… 은행 채용 성별·연령 안 본다

입력 2018-06-05 17:54
19개 은행 채용 모범규준

역량중심 평가체제 구축
입점 대학 출신 우대 폐지

직장인 전직 부추길 수도


[ 안상미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은 신입 행원을 공개채용할 때 성별, 출신 학교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30~40대라도 서류, 필기시험, 면접 등을 통과하면 은행에 취업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K뱅크) 등 19개 은행에 적용된다. 다만 경력직 채용 등의 경우엔 모범규준이 적용되지 않고, 지역인재 채용 때도 별도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의결해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신한은행 채용 절차부터 이 같은 모범규준이 반영됐고, 하반기 은행권 신입행원 공채에는 일제히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지원자의 업무 역량과 관계없는 항목을 점수화할 수 없다. 면접위원에게도 이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그동안 은행 채용 공고에는 연령, 학령 등의 제한이 없었지만 서류전형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업무와 무관한 요소로는 차별할 수 없다”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다”고 말했다.

임직원 추천제도는 폐지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도 도입된다. 은행들은 1개 이상 전형에 반드시 외부인사(전문기관)를 참여시켜야 한다. 또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채용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청탁 등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처리하고,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한 점수나 등급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모범규준에 벌써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A은행 인사담당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시험만 잘 보면 30~40대도 입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나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은행 직장문화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B은행 인사팀장도 “정부는 청년층 채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전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대학교 편중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차별이 금지되다 보니 필기시험이나 자격증, 어학성적 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부 출신 학교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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