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연내 크라우드펀딩 길 열린다

입력 2018-06-05 17:21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개선안

발행한도 年 7억→15~20억으로


[ 하수정/이지훈 기자 ]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창업·벤처기업에만 적용하던 크라우드 펀딩 발행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연간 발행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 투자를 받는 제도로 2016년 1월 국내에 도입됐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이 연내 허용된다. 지금까지 크라우드 펀딩은 설립 7년 이하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금융·보험, 부동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중소·벤처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액 공모가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발행한도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 기업 한 곳이 모집할 수 있는 발행한도는 연 7억원이지만, 앞으로는 연 15억~20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발행한도 연 7억원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와디즈, 크라우디 등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중개업자가 쇼핑몰이나 액셀러레이터(창업기업 서비스 지원업체) 사업 등에 진출하고 기업 경영 자문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돕기 위해 청약 전에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 위험과 청약 내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도 도입한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 기간이 마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정/이지훈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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