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직원추천제 폐지·채용비리 피해자도 구제…모범규준 마련

입력 2018-06-05 15:04


은행업계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임직원추천제를 폐지한다. 금융권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원자에게 다음 전형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구제안도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19개 회원 은행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안을 만들었다.

우선 이번 채용비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임직원 추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이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정하고 임의로 당락을 결정지었던 것을 고려,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도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만 치르던 필기시험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채용 공정성을 위해 채용과정에서의 외부인사 참여도 명시했다. 또한 감사부서 혹은 내부통제부서가 채용과정에 참여,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안도 담겼다.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 혹은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명시했다.

채용비리에 의해 피해를 본 응시자에게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류전형에서 점수 조작으로 탈락했다면 필기시험 기회를, 1차 면접에서 면접점수가 조작됐다면 2차 면접 기회를 주는 식이다.

은행연합회는 의견 수렴과 규제심의위 심의, 기획전문위 의결을 거쳐 6월 중 모범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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