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발행한도가 2배 이상 확대되면서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및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채널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확대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며 "업계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자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된다. 이들 기업은 소액공모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까지 발행인을 넓히는 이유는 시장 저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투자자 수는 5110명으로 2016년 1분기(1255명)보다 5배 급증했으며, 펀딩 성공률은 83%로 2배 가량 늘었다.
또 연간 발행한도를 현재 7억원에서 15억원 혹은 2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억원 이상 모집 시 직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등 게재 의무를 부과한다.
강 과장은 "위반 시 제재 부분은 개별 기업으로 과태료 부과 및 임원 징계 등 일반적인 행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기업의 금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만큼 즉시 적용된다. 대납받은 증권 발행 및 공시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에 진행하면 된다.
그는 "1억원 모집시 5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을 감안했다"며 "이해상충이나 특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크라우드펀딩 진행 증권과 동일한 증권으로만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자에 대한 법상 과도한 규제도 완화된다. 중개업자에 대한 금융 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을 추진한다. 그간 중개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을 적용받았지만, 단순히 중개만 영위하는 만큼 금융업 규제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허용된다. 사전 경영자문은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운영성과를 보고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 청약기간(10영업일)을 도입한다. 발행기업은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강 과장은 "자금이 몰려 청약이 하루 안에 끝나면 청약을 철회하려던 투자자의 불편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은 20일로 돼 있지만 너무 길면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어 10일로 정했다"고 했다.
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의무도 부과된다. 투자자가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파악해 이해상충 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중개기관의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금산법 등을 법 개정안에 반영해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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