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중 상한 50% → 100%로…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입력 2018-06-05 10:00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리점거래에서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거나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리점거래의 경우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단 신고·제보를 하면서 입증가능한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한다.

그동안 과징금 상한이 낮아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한다.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오는 7월17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올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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