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위법 행위 없어"

입력 2018-06-05 00:00
불꽃페미액션 "우리의 외침, 사회에 유의미…계속 운동해나갈 것"




경찰이 불꽃페미액션의 '여성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열린 여성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판례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행위가 즉시 가려진 점 등을 봤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은 2일 오후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속옷까지 완전히 벗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여성의 몸도 남성처럼 그저 인간의 신체일 뿐'이라는 취지로 상의 탈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이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삭제하자 이에 항의하고자 시위했다.

시위 당일 이들은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각자 몸에 한 글자씩 썼고 '내 의지로 보인 가슴 왜 너가 삭제하나', '현대판 코르셋에서 내 몸을 해방하라' 등이 적힌 피켓으로 의사표현을 했다.

아울러 "여성의 몸은 '섹시하게' 드러내되, '정숙하게' 감춰야 하는 이중적인 요구를 받아 왔다. 또한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되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제로 삭제 당하거나 젖꼭지만 모자이크 처리돼 남성들의 조리돌림감으로 사용된다.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남성 중심적 '아름다움'과 '음란물'의 이미지를 내팽겨치고 답답한 브라를 벗어던지며 여성들의 몸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들이 퍼포먼스를 펼칠 때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이불로 가리면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시위 다음 날 불꽃페미액션 측에 '해당 게시물은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며 사과를 전하면서 삭제했던 탈의 사진을 복원했다.

불꽃페미액션 관계자는 "여성의 몸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외침이 유의미하게 사회에 다가갔다고 본다. 기쁘다. 악플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응원도 많이 받았다. 계속 운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꽃페미액션은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향한 폭력과 여성혐오에 저항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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