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한다

입력 2018-06-04 18:28
영업정지 기간별 차등화
6개월 이상 땐 완공 이후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선분양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한다. 제한 대상을 시행사에서 시공사까지 확대하고 처분 수위에 따라 분양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업체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주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 주체(시행사)만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나 벌점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제재 대상이 넓어진다. 건설기술진흥법상 평균 벌점이 누적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분양 허용 시점을 세분화했다. 아파트는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의 3분의 1 이상 골조공사가 끝나야 분양할 수 있다.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지상 및 옥탑층 포함) 완료 후 분양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은 사용검사 이후(공정률 100%) 분양할 수 있다. 현재는 전체 층수의 절반 이상에서 골조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분양할 수 있다.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을 제한한다. A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2개월을 받으면 5개월에 해당하는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벌점을 받아도 벌점에 따라 분양 제한을 단계적으로 받는다. 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3.0 미만이면 골조공사가 3분의 1 이상 완료됐을 때, 3.0 이상~5.0 미만이면 3분의 2 이상 마무리돼야 분양을 할 수 있다. 벌점이 5.0 이상~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뒤, 10.0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의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됐다. 현재는 감리자가 사업 주체로부터 직접 공사 감리비를 받고 있어 공정한 감리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 주체가 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면 승인권자가 감리 업무 수행 실적을 확인하고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한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9월14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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