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得보다 失"
"올해 급격한 인상으로
최대 8만명 고용 감소 가능성
2020년까지 1만원 집착땐
24만개 일자리 더 사라질 것
노동시장 교란 부작용도"
김동연의 '속도 조절론' 지지
노동硏 보고서와 대조적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 90%"
장하성의 인상론 근거 뒷받침
[ 김일규 기자 ] 국책연구기관의 ‘맏형’ 격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공식 보고서를 냈다. 정부 목표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일자리 32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성’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놓고 다른 국책연구소인 노동연구원이 청와대 제출용으로 쓴 ‘긍정적 영향 90%’라는 비공식 보고서와는 대조된다. KDI 보고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책참모 라인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최저임금 견해차가 존재하는 미묘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올해 최소 3만~8만 명 고용 감소 가능성
KDI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에 따른 고용 감소 규모가 최대 8만4000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을 수치로 분석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미국에선 최저임금 10% 인상 때 고용이 0.15% 감소(탄력성 -0.015)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00~2004년 최저임금을 60% 올린 헝가리는 고용이 2% 감소(탄력성 -0.035)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헝가리의 사례를 올해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최소 3만6000명에서 최대 8만4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KDI는 다만 지난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근로자 증가폭(26만 명)에서 올해 4월 증가폭(14만 명)과 인구 감소폭(5만 명)을 빼면 7만 명가량 고용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 땐 고용 타격 불가피
KDI는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상승→최저임금 인근 밀집 근로자 비중 증가→탄력성 상승에 따라 고용 감소 규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한시적’이라고 밝힌 만큼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로 중단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2019년과 2020년에 최저임금을 15%씩 올려야 한다. 이 경우 2019년엔 최대 9만6000개, 2020년엔 최대 14만40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최대 32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해 18조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 늘린 일자리 수와 맞먹는 규모다.
“임금 질서 교란해 더 큰 부작용”
KDI는 여기에 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를 교란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의 60%에 도달하자 임금 질서 교란을 이유로 추가 인상을 멈췄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55%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땐 이 비율이 68%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질서가 교란되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 근로자가 같은 임금을 받게 되면서 지위 상승 욕구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나 정부 지원이 증가하고,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따라 득보다 실이 많아진다”며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오를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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