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각각 법원·세관 출석…'한진家 수사 분수령'

입력 2018-06-04 07:14
수정 2018-06-04 07:15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가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인 이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둘째 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한진 회장 일가의 여러 의혹에 대해 사정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이 이사장이 처음이다.

이 이사장은 자택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는 등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이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본부세관도 이날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밀수와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밀수 또는 탈세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세관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산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로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했다.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43) 대한항공 사장은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으로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5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인하대에 파견해 편입학 운영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 회장이 재단(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인하대는 1998년 편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조 사장을 편입시킨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인하대의 3학년 편입 대상은 국내외 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사람,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등이었다.

그러나 조 사장은 당시 미국 2년제 대학에서 33학점을 취득하고 외국 대학 소속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취득해 졸업 인정학점(60학점)에 못 미치는데도 인하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시 인하대의 편입학 운영 방식과 실태를 파악하고, 조 사장과 같은 조건으로 편입한 다른 학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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