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보험사 허용… 코리안리 40년 독과점 깨지나

입력 2018-06-03 19:09
금융위,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발표

재보험사 진입으로 경쟁 촉진
보험료 산정 자율성 확대
기업보험료 인하 유도

손보사, 재보험사에 의존
보험인수 등 경쟁력 저하
보험계약 10% 의무보유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국내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 재보험사를 인가해 주기로 했다. 재보험사에 의존했던 기업보험의 보험료 산정도 앞으로는 일반 보험사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1963년 국영 재보험사인 대한손해재보험사로 출범한 뒤 1978년 민영화된 국내 유일의 재보험 전업사인 코리안리의 40년 독과점 체제가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3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보험 가격을 일반 보험사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보험은 대기업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만기 1년짜리 보험이다. 화재·항공·선박 등 분야도 다양하다. 자동차보험 등에 비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대부분 보험사들이 만약을 대비해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재보험이란 보험사가 체결한 보험계약 일부를 다시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재보험 시장은 코리안리가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독과점 체제다.

기업보험시장 내 문제는 실제 사고 발생건수가 많지 않고 통계량이 적어 보험사들이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손보사들은 재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기업보험 가격을 정해주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로 영업하고 있다. 재보험사는 재보험료에 보험사가 받을 사업비까지 포함해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없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금까지 손보사들이 재보험사에 의존해 보험 위험평가 및 보험인수 등에 소홀하면서 외국 보험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재보험사는 순수한 재보험료만 알려주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는 보험사들이 직접 정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험료 선택 폭이 확대되면서 기업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기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따낸 뒤 이를 100% 재보험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의무보유비율을 설정, 보험위험의 최소 10%는 손보사가 보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재보험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재보험사도 적극 인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시장 수요에 맞게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손해보험 전문계리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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