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 최루액 섞은 물대포 발사는 위헌"

입력 2018-05-31 17:41
혼합살수는 신형 위해성 장비
법률에 근거 없는 지침에 불과
집회 및 신체의 자유 침해행위


[ 이상엽/이현진 기자 ]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물줄기 압력을 넘어선 혼합살수 행위는 신체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장모씨 등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지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지침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 행위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 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4명)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 관계자는 “살수차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돼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날 결정에 따라 살수차 운영이 엄격하게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집회의 자유를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났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수차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염료 혼합살수는 폐지하고, 최루액 살수 등은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해 혼합살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위헌 판결 취지를 살핀 뒤 해당 항목의 수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한 장씨 등은 경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에 캡사이신을 섞어 발포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엽/이현진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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