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경하,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끝까지 항소"

입력 2018-05-31 15:24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활동명 경하)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하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경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장을 냈다. 소속사 관계자는 "해당 판결을 받은 건 맞지만 강제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소했다"며 "끝가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데뷔한 7인조 그룹 일급비밀은 경하의 선고 전날 컴백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튿날인 25일부터 각종 음악방송에 출연했다. 다음 달 팬사인회 개최도 예고했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출연이 예정된 엠넷 '엠카운트다운' 일정이 취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