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함영주 행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5-30 23:09
김정태 회장도 피의자 신분 소환


[ 이수빈 기자 ]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함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회사 임원들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을 토대로 2013~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혹은 계열사 사장과 연관된 지원자들에게 입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지원자들에겐 공고하지 않은 별도 전형으로 심사하거나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식이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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