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설계' 신반포18차 337동 건축심의 통과

입력 2018-05-30 17:34
한강변 15층 이하 제한 적용
조합 "8월 총회…2022년 입주"


[ 최진석 기자 ]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한강변과 접하는 아파트 건물(동)은 15층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제를 적용받아 심의를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조감도)이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를 통과해 재건축과 관련된 심의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재건축을 통해 2개 동으로 건립되는 이 아파트는 수변과 인접한 부분이 15층이다. 한강과 멀어질수록 20층, 31층으로 높아지는 계단식 형태로 설계했다.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는 15층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1개 동으로 전용면적 50.64~111.75㎡ 182가구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 뒤에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1 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내년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적률 246%를 적용해 2개 동으로 건설되며 각 동은 지하 3층, 지상 15~31층으로 지어진다. 준공 후 각 동의 외관은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3단 케이크’와 같은 모양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건축위원회는 두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 위치를 30층에서 20층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며 ‘조건부 보고’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이를 반영한 설계안을 다시 제출해 승인 결정을 받았다. 조합은 오는 8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세부 안건을 확정지은 뒤 내년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2년 준공이 목표다.

조합은 이 아파트를 올림픽대로변 아파트 중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도록 특급 호텔 수준으로 지을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어서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2~3층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한강과 접한 북쪽에 거실을 배치했다. 전망 엘리베이터도 설치했다.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등 주거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종근 조합장은 “1 대 1 재건축이고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이 2억7000만원 안팎이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설과 자재를 고급화하면서도 중소형 면적을 많이 배치해 인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임대수익 극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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