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트라우마에… '물 규제·개발' 모두 환경부로

입력 2018-05-28 18:44
대선 공약 통과는 됐지만

수자원 정책·개발·운영
환경부로 모조리 넘어가
하천관리 일부만 국토부에

4대강 녹조 해결 등 위해
통합관리가 유용하다지만
규제·개발 한 부처가 맡아
전문성 약화 등 부작용 우려


[ 심은지/서기열 기자 ]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있던 수자원 정책·개발·운영 조직이 모조리 환경부로 옮겨진다. 4대강 재자연화, 수생태계 보존 등을 명분으로 규제와 개발을 한몸에 합친다는 구상이다. 야당은 댐 건설, 수자원 관리 등의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겨둘 것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당과 정부에 밀려 하천 관리 기능 일부만 떼어놓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4대강 트라우마로 세계 유례없는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졌다”며 “규제와 개발을 한 부처가 맡으면 전문성 약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진통 컸지만… 결국 환경부로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물산업육성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계획과를 제외한 수자원 정책국 전체(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운영과 수자원산업팀 등)와 홍수통제소가 환경부로 옮겨진다. 하천 관리와 댐 건설 등을 맡는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바뀐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하천계획과만 국토부에 남고 사실상 모든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여야는 앞서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나머지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인 하천관리법을 두고 진통이 컸다. 여당과 정부는 하천관리법을 하천법으로만 해석했고, 야당은 댐 건설과 수자원 관리 등을 아우르는 하천 관련 법으로 봤다. 하천 관련 법엔 하천법, 수자원법, 댐건설법, 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등이 있다.

야당은 수자원공사를 나누더라도 댐과 보 개발, 관리 등은 국토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직제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물 관리 복잡해졌다”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녹조 문제를 개선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선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규제하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개발해야 전문성이 커지고 상호 견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환경부로 조직을 합치더라도 농업용수와 도시하천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부처가 갈린다”며 “해외 선진국은 조직을 합치기보단 컨트롤타워를 둬서 통합 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댐, 수자원 등은 빼고 하천법만 국토부에 남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목적댐만 해도 댐과 하천 관리, 방재 등의 목적이 명확히 갈리지 않기 때문이다.

윤용남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수자원학회장)는 “이번 개편안은 물 관리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라며 “단순히 수량·수질 차원이 아니라 지표수와 지하수, 방재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토목, 국토개발 등을 아우르는 전문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요 환경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하천법까지 모두 환경부에 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국토부의 기능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심은지/서기열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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