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작…후보 사퇴시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5-28 17:08
선관위,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안내문·현수막 게시




6·13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28일 전국 각지에서 투표용지 인쇄작업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친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다. 인쇄는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인쇄는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서울과 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 사퇴나 후보자의 사망 또는 등록무효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사전투표일 전날까지는 후보자가 사퇴 등을 한 경우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된다.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으로, 국회 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받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데 따른 것이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되므로 투표 시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