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헌법·합의서 등 법제 개선 용역 발주
연구기관 선정… 10월까지 완료
[ 안대규 기자 ] 법제처가 통일헌법과 통일합의서 등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법령 정비 검토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통일 초기 단계에서의 법제 개선 방안 연구’와 ‘남북한 사회보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 ‘남북한 체육진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15일 발주했다. 조만간 연구기관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연구 용역에 대해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 준비’ ‘통일 초기’ ‘통일 완성기’ 중 통일 초기 단계의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합의서, 통일헌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검토하고 통일 입법지원단을 설치하는 방안과 독일 통일 사례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 헌법은 서문에서부터 ‘위대한 수령’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등 국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재자에 대한 찬양의 표현이 가득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내 헌법과는 차이가 커 통합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남북 정세와 관련없이 2012년부터 준비해오던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은 분야인 사회보장제도 통합 방안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과 북한 내 ‘사회보장법’ ‘장애자보호법’ ‘연로자(노인)보호법’ 등을 비교해 통합 방향과 통합 우선순위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남북 문제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독일도 통일 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보장 분야에서부터 법률 정비작업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법제처는 남북 정상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발표한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 등도 심사 중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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