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 화장실서 여성 몰래 촬영하다 적발 전력…소속사 계약해지

입력 2018-05-25 14:45
소속사 "문문과 계약 맺기 전의 일이라 알 수 없었다"




지난해 '비행운'이라는 곡으로 음원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던 가수 문문(31)이 과거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25일 한 매체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문문은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문문의 과거 전력을 알게 된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24일 "(해당 사건은) 문문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일어난 일로 확인된다.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으며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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