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막는 '상생규제'… 롯데 상암몰 인허가 5년째 표류

입력 2018-05-24 19:55
수정 2018-05-25 06:16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논란

완공 땐 5000명 근무하는데 상인 반발에 첫 삽도 못 떠

신세계 하남온라인센터도 주민 반대에 좌초 위기


[ 이유정/최진석 기자 ] 유통업체들의 대형 프로젝트가 사업 조정 등의 ‘상생규제’에 발목이 잡혀 선거 이후로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도 지연되고 있다.

롯데의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이 대표적이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 2만644㎡ 부지(사진)에 들어설 롯데 상암쇼핑몰은 인근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롯데 상암몰엔 약 1000개의 브랜드가 입점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상시 근무 인원만 5000명에 이른다.

롯데쇼핑은 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 해당 부지를 2013년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망원시장 등 인근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인허가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땅을 팔아놓고도 쇼핑몰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소송 1년여 만인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시는 다음달 27일께 다시 심의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상인들의 반대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마트의 경기 하남 온라인센터도 사업이 진척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마트는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만1422㎡ 규모의 하남미사지구 자족시설용지를 972억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계약 이틀 뒤 언급한 ‘온라인센터’라는 단어가 물류센터를 연상시킨 게 문제가 됐다. 일부 주민들이 “물류센터는 안 된다”고 반발하자 하남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신세계와 LH는 이에 토지매매 본계약을 연기했다. 유통업계에선 이마트 온라인센터가 완공되면 최소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27일 개점한 롯데 군산몰에서 근무하는 760여 명의 소상공인도 고용 불안에 직면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생 방안에 합의하고 문을 열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다른 상인단체들이 롯데 측에 상생기금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유정/최진석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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