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9월부터 허용
[ 하수정 기자 ] 이르면 9월부터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TDF는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운용사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조정하면서 연금을 굴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3일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투자 비중을 종전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투자자가 자신의 은퇴 시점만 정하면 사전에 설계된 자산배분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이 조절된다.
선진국은 TDF가 연금 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4년 첫 출시 이후 7개 상품만 판매 중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TDF 비중 한도는 확대됐지만 TDF 포트폴리오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 투자도 허용된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1.88%에 그치는 등 수익률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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