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출연연구기관 형태의 싱크탱크로 오는 28일 개원할 예정이다.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게 미래연구원 설립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가 연구원 출범으로 의정의 품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회는 “42개 정부출연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음에도 단기·현안 위주로 연구가 수행돼 국가 차원의 미래연구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연속성·일관성이 있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립 사유를 설명한다.
국가 미래연구는 중요하다. 그러나 “부처마다 국책연구소가 널렸는데 이제는 국회까지 미래연구를 핑계로 조직과 자리 늘리기에 나서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장기 미래전망이라면 국회예산정책처를, 입법 지원이라면 입법조사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구 간 중복 논란도 제기된다.
정권 교체에 따른 연구의 단절이나 단기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권마다 앞 정권의 모든 걸 부정하는 판국이니 연구의 연속성·일관성 확보가 가능할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싱크탱크도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재간이 없다.
미래연구원이 정부 부처가 아니라 국회 밑에 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사회를 국회의장이 지명한 1명, 각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로 추천한 7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는 규정만 해도 그렇다. 사실상 정당 간 나눠먹기나 다름없어 연구원이 이런 지배구조로 가면 ‘낙하산 집단’이 되기 십상이다.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2년마다 바뀌는 원(院) 구성을 생각하면 연구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국회가 싱크탱크가 없어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선진국에서 미래비전 연구가 제도화돼 있는 이유는 선진적인 정치문화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면 국민이 납득할 제도 개혁을 통해 후진적인 정치문화부터 뜯어고쳐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