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8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는 무관하게 첫 재판은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대신 지난 21일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출석,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 여부와는 관계없이 첫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첫 재판을 언론에 공개할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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